“정치테마주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정치테마주 위법행위 엄정 조치”
  • 강선일
  • 승인 2017.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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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조사반 운영
불공정거래 의심종목 단속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테마주 혐의 주식에 대한 집중 조사를 위해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최근 정치테마주는 반기문·문재인 등 유력 대선후보 및 친지 등과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연계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근거없는 루머 확산과 ‘묻지마 투자’와 같은 뇌동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종목이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집중조사를 위해 9일부터 6개월간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의 즉각적·체계적 조사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조사반은 금감원 특별조사국내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테마기획조사팀장을 반장으로 모니터링 담당(3명) 및 조사 담당(5명)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중이다. 관련 주식 모니터링·제보 분석, 기획조사 착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특별조사반으로 일원화해 관련 사건에 대해선 특별조사반에 우선배정하고, 조사단서 확보시 즉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과 조사대상 종목이 확대될 경우 구성인원 확대 및 운영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앞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자 47명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많아 무분별한 추격매수는 투자손실로 이어지고, 허위사실 또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주가 조작에 관여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투자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으니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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