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앞두고‘과대포장’ 집중단속
대구시, 설 앞두고‘과대포장’ 집중단속
  • 강선일
  • 승인 2018.01.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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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 중심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구시는 2월1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 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 대비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작년 설·추석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총 126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업체는 포장의 거품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소비자들은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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