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지역 노무사·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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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하은
  • 승인 2018.0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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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힘모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노무사와 세무사가 신청 도우미로 나선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오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갖는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인력이 부족해 주로 노무사 및 세무사에게 회계 관련 업무를 대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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