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5천637명, 5천289필지
대구 시민들의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인은 2012년 2천450명에서 2014년 4천99명, 2016년 1만9천474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만2천186명이 신청해 2만647필지(2만5천743천㎡)의 토지를 찾아줬다. 올 1분기에는 5천637명이 신청해 5천289필지(7천42㎡)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인은 2012년 2천450명에서 2014년 4천99명, 2016년 1만9천474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만2천186명이 신청해 2만647필지(2만5천743천㎡)의 토지를 찾아줬다. 올 1분기에는 5천637명이 신청해 5천289필지(7천42㎡)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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