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 승인 2015.07.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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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목 성주경찰서
경무계장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서 더위를 피해 계곡과 바다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물놀이가 부주의로 인하여 익수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사고 원인 중 익사는 화재나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그 수가 많다. 매년 여름철(6월~8월)이면 평균 100~200여명이 익사하고 있다.

익사 사고별 원인을 살펴보면 수영미숙 및 안전부주의, 수영실력과시, 보트전복, 음주수영, 낚시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수영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피서 철이 되면 경찰은 여름파출소를 개소하는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물놀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안전수칙은 △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힌다. △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을 선택한다. △ 지역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파도, 조류 등에 주의 한다 △가능하면 안전 요원이 있는 물놀이 장소를 선택하고 그 규칙을 따른다. △ 술이나 약 복용 후에는 물놀이를 삼간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이 지켜본다.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한다.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 래프팅 등 수상레저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피한다.

또한 익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한다. 급한 마음에 익수자를 구하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물속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줄이나 긴 막대기, 튜브 등을 던져서 잡고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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