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일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 특별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대회는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 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행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