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파면…정의·민주 세우다
대통령 박근혜 파면…정의·민주 세우다
  • 강성규
  • 승인 2017.03.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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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최순실 사익 위해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배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적 커”
박근혜퇴장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재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으며,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5월 초 조기 대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탄핵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박 대통령의 결정적 탄핵 사유로 규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의 주문에 따르면 검찰 및 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이 중대한 탄핵사유가 된 것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 스스로를 옭아맨 ‘덫’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탄핵소추안의 또다른 사유였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및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성실 의무’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결국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 판결을 내린 것은 국론분열 및 정국혼란의 지속과 확산을 막기 위한 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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