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23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22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는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제3선거구)과 달서구의회 구의원(달서구사선거구) 후보자를 각각 수성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받는다. 경북은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과 구미·군위·칠곡 기초의원(구미시사선거구·군위군가선거구·칠곡군나선거구) 등 후보자를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2017년 2월 12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1992년 4월 13일 이전 출생자)이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본인·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사직·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던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22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대구에는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제3선거구)과 달서구의회 구의원(달서구사선거구) 후보자를 각각 수성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받는다. 경북은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과 구미·군위·칠곡 기초의원(구미시사선거구·군위군가선거구·칠곡군나선거구) 등 후보자를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2017년 2월 12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1992년 4월 13일 이전 출생자)이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본인·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사직·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던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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