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조업체 105곳 조사
“인건비 부담·생산성 감소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우려
노사간 협약으로 추진해야”
“인건비 부담·생산성 감소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우려
노사간 협약으로 추진해야”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역기업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0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2%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9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28.5%)는 게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어 ‘생산성 감소로 인한 납기 차질(25.2%)’,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23.6%) 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현장 구인난이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72.0%)’, ‘노동 생산성 및 집중도 향상(24.0%)’, ‘신규 일자리 창출(4.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는 ‘납품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42.9%)’, ‘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26.5%)’, ‘고용유연성 저하’,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상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도 66.3%에 달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많은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상의는 예상했다.
이와함께 지역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법안이 아닌 노사간 협약으로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32.7%)’하거나 ‘생산성 감소 등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면밀한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40.8%)’하기를 희망했다.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0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2%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9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28.5%)는 게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어 ‘생산성 감소로 인한 납기 차질(25.2%)’,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23.6%) 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현장 구인난이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72.0%)’, ‘노동 생산성 및 집중도 향상(24.0%)’, ‘신규 일자리 창출(4.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는 ‘납품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42.9%)’, ‘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26.5%)’, ‘고용유연성 저하’,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상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도 66.3%에 달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많은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상의는 예상했다.
이와함께 지역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법안이 아닌 노사간 협약으로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32.7%)’하거나 ‘생산성 감소 등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면밀한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40.8%)’하기를 희망했다.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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