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내달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대구시의회, 내달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 최연청
  • 승인 2017.06.13 18: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임원 청문회 현실화
상임위 중 건설교통위가 맡아
의장 추천 3인, 위원회에 포함
협약안 조율 따라 일정 나올 듯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시의회의 첫 인사청문회를 내달중 실시하는 것으로 13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사전 인사청문회’가 현실화 됐다.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장의 대표적 선거공약이었으나 직전까지 절차 등의 문제로 년내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열어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를 즉시 추진키로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대구시가 제안한 인사청문회 협약과 관련해 절차 및 검증 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검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청문회 연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시의회는 이날 전격 ‘즉시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긴급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의장단은 오는 15일 전체의원 총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가운데 건설교통위가 청문회를 맡는 동시에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특별위원회 형식을 빌어 청문회를 진행해 나가는 등의 의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시 협약준비위원회(가칭)와 시의회 검증단 실무자가 함께 만나 청문회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안을 조율했다. 현재 상위법 상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약 형태로 근거를 마련, 청문제도를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이날 협약안 조율에 따라 공식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5곳이며, 현재 공석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첫 청문회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공사 사장으로 추천된 4명의 인사 가운데 2배수인 2명의 인사를 선정, 자체 검증위를 통해 적격 여부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후 후보자가 선정되면 대구시장 추천을 통해 시의회 청문절차를 밟아 적격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시장은 이 결과를 참고해 최종 임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청문 결과가 법적인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대구시 자체의 윤리위 결정이 이달말 께 예정돼 있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실시는 빨라도 내달 중순께나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 검증을 위해 개인 윤리 부분을 포함한 많은 검증을 하게 될 것이며, 청문회는 모든 절차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