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언니도 ‘수상한 채무 관계’ 있다”
“홍종학 부인-언니도 ‘수상한 채무 관계’ 있다”
  • 김주오
  • 승인 2017.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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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자료 분석 결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생 딸과의 수상한 금전거래 계약을 맺은 것이 청문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부인이 친언니 장모씨와 2억원의 다른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무 시기와 사유가 불분명해 의혹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달서갑)이 정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 한 결과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상 후보자 부인은 2억원의 사인 간 채무를 신고하면서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상 가장 최근 이사가 지난 8월 31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전세금 12억, 월세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언니에 2억원을 빌리며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 해명하면서 차용날짜가 이사 전후(8월 31일)가 아닌 10월 23일에 한 것은 의심을 살만한 일이고 장관 지명 직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자금을 위해 친언니에게 2억원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다”며 “2개월이나 지나서 장관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맺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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