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 강성규
  • 승인 2017.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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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피해복구 행정력 총동원
입시 일정 차질 없도록 최선”
추워도안전하게
추워도…안전 위해 교실밖 대기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 안전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대학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진 복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가운데 65.4%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들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 납부를 면제·감면 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의 특별교부금 집행, 이재민 지원방안 마련, 피해현황 점검 및 복구 작업 등도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진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며, 이와 함께 “선 지원, 후 복구 원칙에 따라 피해 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10억 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피해에 국가가 지원에 나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 원이다. 정부가 포항 피해 현장에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정부는 ‘선 지원·후 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 조사 완료 이전에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선포 안건이 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공식 선포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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