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 연체자, 심사 거쳐 빚 탕감
장기 소액 연체자, 심사 거쳐 빚 탕감
  • 강선일
  • 승인 2017.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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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원대책 발표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기간은 10년 이상
‘상환능력 없음’ 인정 시
최대 3년내 채권 소각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빚 탕감’ 정책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 등의 장기소액 연체자가 지원대상이다. 정부에서 직접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일회적·한시적 정리·소각으로 장기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장기연체 발생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 관리·매각 시스템 선순환 △향후 발생 수익금의 서민금융 재원 활용을 통한 국민행복기금 운영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빚 탕감 대상에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에서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은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 이전(연체기간 10년 이상)으로, 채무원금 잔액(이자 제외)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이에 따른 빚 탕감 대상 연체자 수는 최대 159만2천명, 대출금액은 6조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무조건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다.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파악해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이하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아직 채무 재조정을 맺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 40만3천명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이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등으로 제2금융권(60.8%)에 평균 빚이 450만원 정도 있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무려 14.7년에 달한다.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중 일괄 소득을 조회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내에 채권을 소각해준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채무를 일부 감면받아 성실히 갚고 있는 1천만원 이하의 장기소액 연체자 42만7천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돼야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금융회사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정리대상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76만2천명 정도며, 역시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하고 탕감대상 여부를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3년내 소각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중 민간채권을 매입해 정리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밖에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등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최대 90% 채무감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이번 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감면자를 걸러내기 위해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심사 강화와 함께 ‘일회성’이란 점을 강조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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