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대구시의원 발의
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건교위·북·사진)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완화, 각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개정은 대구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은 기존 1년 연임이던것을 개정 후에는 1회 연임(2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연임기간이 짧아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최연청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