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경찰, 강제수사 가시화
경찰, 강제수사 가시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까지 신청하면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김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핵심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불법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느냐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를 이용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매크로는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하나는 매크로가 쓰이지 않은 조직적 댓글 활동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경우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한 행위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건을 보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홍보해주세요”라는 김 의원 요청,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드루킹의 답변 메시지도 발견됐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 역량을 김 의원이 일정 부분 인지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이 ‘매크로 없는 조직적 댓글 활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의원 수사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후 드루킹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천이 무산된 뒤 드루킹이 불만을 품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정황 등도 김 의원과 드루킹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김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핵심 쟁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불법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느냐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를 이용해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의원이 매크로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매크로는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하나는 매크로가 쓰이지 않은 조직적 댓글 활동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경우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한 행위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건을 보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홍보해주세요”라는 김 의원 요청,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드루킹의 답변 메시지도 발견됐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 역량을 김 의원이 일정 부분 인지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이 ‘매크로 없는 조직적 댓글 활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김 의원 수사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선 후 드루킹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천이 무산된 뒤 드루킹이 불만을 품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정황 등도 김 의원과 드루킹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