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대한민국
‘시계 제로’ 대한민국
  • 강성규
  • 승인 2017.0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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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
‘판결 불복’ 혼란 우려
朴 대통령 사퇴 가능성도
특검연장 불발에 野 반발
‘黃 탄핵’ 가능성은 미지수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난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이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정국이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들어갔다.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인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대행은 특검과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간이 115일로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고,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 무산으로 특검 차원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황 대행의 특검수사 연장 불승인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검의 종료에 따라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는 초강수도 던졌다. 현행법상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이 ‘전체 의석의 3분의1 발의, 과반수 찬성’인 것을 감안하면 총 166석을 가진 야3당이 공조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해 야권이 탄핵소추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할 지는 불투명하다.

야4당이 공조키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난관이 적지않다. 야권의 압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들어갈 경우 야4당 의석 수가 재의 요건인 ‘전체 의석 3분2 이상’인 200석을 넘는 만큼 다시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 과정에서 정파간 논쟁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을 마무리 함에 따라 3월10일을 전후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총사퇴’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헌재 선고 직전 ‘자진 사퇴’하거나 헌재 선고에 불복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검과 헌재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정국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인 첩첩산중 형국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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