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지역 대표형 상원 신설, 양원제 반드시 추가해야”
“개헌안에 지역 대표형 상원 신설, 양원제 반드시 추가해야”
  • 김종현
  • 승인 2018.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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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22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빠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회의는 양원제는 국회의 권력을 양원이 공유하고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하여 불량입법을 막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운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3천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안 발의권도 가지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는 실제적인 지역살리기, 지방소멸 방지, 지방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헌법개정안에 국회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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