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후적지, 어떻게 개발되나?>250만 대구시민 염원, 경북 옛 터에 담아낸다
<경북도청 후적지, 어떻게 개발되나?>250만 대구시민 염원, 경북 옛 터에 담아낸다
  • 곽동훈
  • 승인 2015.09.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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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상징·역사성 반영…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

경북도청 떠나는데 후적지 개발은 ‘오리무중’

道 이전계획 늦춰지며 각종 계획도 ‘흐지부지’

“시민 의견 반영…랜드마크 조성” 의지는 확고

市 산하기관 임시 이전해 주변 상권 활성화

내년 8월까지 문체부 활용방안연구용역 발주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 위해 정치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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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난 이후 그 장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아직은 명확한 도청 이전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은데다, 도청 이전의 근간이 되는 현행 ‘도청이전특별법’도 최근 발의된 개정안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한 최종 계획은 재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경북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 터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 가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한시적인 ‘도청이전 터 개발추진단’을 구성, 총괄기획과 도청사 관리로 팀을 나눠 운용하고 있다.

도청 이전 후적지에 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현재 입장과 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짚어본다.

◇ 도청사 임시활용 대책

대구시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 선관위 등이 이전할 경우 도청 주변지역의 급격한 상권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른 해당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가의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개발 전까지는 우선 대구시 산하 기관 등을 임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도청 주변의 상권침체와 공동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고, 이 지역을 더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경북도 청사의 경우 시청 별관에 입주한 부서를 대상으로 임시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청사가 비좁아 시 청사 인근 지역에 두 곳의 빌딩 일부를 임대해 몇몇 실·국·팀들이 이 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업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들 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만 해도 상당해 대구시는 이 부서들을 도청사로 임시이전만 한다해도 도청 주변 상권 침체를 막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교육청 청사에는 ICT(정보통신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킨다는 밑그림도 그려놓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과 부지 및 건물사용에 대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하지만 도청 이전계획 상 이전일자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 아직은 이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 향후 부지매입 및 개발방안 추진

정부는 지난 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해 문체부 주관으로 ‘경북도청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해 국토연구원을 통해 도청이전터를 ICT기반 창조경제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바 있으나, 정부주도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부지 매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 2016년도 정부예산에 계약금 500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장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구·경북·대전·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우선 관할 지자체가 활용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데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은 대구시의 주도 아래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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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 이전한 이후 그 터를 개발하는 방안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은 서 있다. 하지만 도청 이전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중인 상태여서 아직 완전한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도 지역민들은 이 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북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도청 주변지역의 상권 침체 등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현재 경북도청은 부지면적 14만여㎡에 5개 기관 2천3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전체의 75%, 1천784명에 해당하는 경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금년 안에 이전하고 나머지 도경찰청과 도선관위는 2017년 3월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도청 이전일이 내년 2월께로 잠정 연기가 논의되는 등 가변적인 부분이 많다.

대구는 경북도청 및 도교육청의 이전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터의 개발착수 전까지 시 산하기관 등을 임시 이전해 도청 주변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북도 청사에는 시청 별관에 입주한 부서를 대상으로 임시이전을 추진하고, 도교육청 청사에는 ICT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경북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중 경북도 및 도교육청과 각각 부지 및 건물사용에 대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지난해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 이후 부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지난해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정부는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문체부에서 주관해 5억 원의 예산으로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대구시는 부지 매입 및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문체부 주관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병행해 부지매입비 일부인 계약금 500억 원 정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경북도청 이전 터, ICT기반 창조경제타운 조성’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은.

△우리 대구시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 터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보육·인재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옛 제일모직 터에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두 단지 간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ICT 기반 창조경제 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미 얘기했듯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부지매입 등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문체부 주관으로 ‘활용방안연구용역’이 발주 예정으로 있어 대구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경북도청 이전 터의 활용은 우리 시가 주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경북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지난 7월 13일 대구 북구(갑)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며, 기대효과는.

△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와 직할시의 분리에 따른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청을 이전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은 국가,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관할 지자체로 이원화 돼있어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13일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은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할 지자체가 활용주체가 되면 정부는 부지활용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고 부지 소유권과 활용 주체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부지매입 및 개발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대구·경북·대전·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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