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친자식 공원에 버린 30대 父, 항소심서 감형
생후 19개월 친자식 공원에 버린 30대 父, 항소심서 감형
  • 남승현
  • 승인 2017.01.08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밝혔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