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밝혔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밝혔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