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2% 인상
대구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2% 인상
  • 강선일
  • 승인 2017.0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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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90%까지 확대
대구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5.2% 인상하고,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시행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이 4인가구 기준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9%(4인기준 127만원)에서 30%(4인기준 134만 원)로 인상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양곡은 작년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일하게 20kg 1포당 50%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90%로 대폭 할인지원한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대로 50%를 지원한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공공부조 및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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