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 법률 검토 거쳐 수사할 것”
경찰 “가짜뉴스, 법률 검토 거쳐 수사할 것”
  • 승인 2017.0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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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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