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 이르면 2019년 시행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 이르면 2019년 시행
  • 승인 2017.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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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 보호 확대 중점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두고
전용 보험제도 마련 등 법 개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융·복합화로 자율차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서비스 선진화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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