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李,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 승인 2017.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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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뇌물 제공 정황도 나와
삼성 “靑 강요 따른 피해자
청탁·특혜·우회지원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약 430억원으로 집계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같은 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작년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비타나Ⅴ를 포함한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며 돈을 더 얹어주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자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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