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된다
  • 승인 2017.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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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의결
2년·연중 9개월 이상 일할 인력
고령자·일시적 종사자는 제외
기간제 교사 등 심의위서 결정
무기계약직 21만여명 처우 개선
웃음되찾은비정규직근로자
웃음 되찾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천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2천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하에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파견·용역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고용 방식와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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