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폐기물 불법투기 후 ‘잠수’
전국 돌며 폐기물 불법투기 후 ‘잠수’
  • 이재수
  • 승인 2017.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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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3명 구속·일당 35명 입건
상주 등 총 9곳에 6천500t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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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 38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이들이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 상주경찰서 제공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총책 A(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접근해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뒤 약 10일 사이에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렸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했으나 첫 달 치만 주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월부터 5월까지 김천, 충북 음성 등 전국 9곳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A씨 등은 배출업체 알선책,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7∼15일 사이에 폐기를 마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나 추적을 피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한 뒤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밖에서는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 A씨 조직에 맡겼다. 25t 분량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A씨 조직은 100만∼120만원을 받고 처리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다”며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수·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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