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氣 살리자”…기본조례 제정
“경북 청년 氣 살리자”…기본조례 제정
  • 김상만
  • 승인 2017.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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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일자리·복지 등
지원사업 추진 탄력 받을 듯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 내용을 담은 ‘경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안,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다.

조례안은 경북의 현실을 반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또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또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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