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 215건 적발
대구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 215건 적발
  • 강나리
  • 승인 2018.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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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곳 중 145곳 ‘시정·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99건 최다
불법·편법 상시 모니터링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지시를 내렸다.

11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취약 업종인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마트, 주유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 162곳 중 145곳에서 총 21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당을 포함한 임금 부적절 지급 37건 △취업규칙 미신고 25건 △최저임금 미지급 9건 등이 뒤따랐다.

대구노동청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즉시 임금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이태희 대구노동청장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선 불법·편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제 근로자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시키는 위법 사례를 신고받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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