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문제 있다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문제 있다
  • 승인 2017.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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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회신 늦어 자진납부 강요
권익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 딱지 등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상의 허점으로 이 제도가 결국 의견제출(이의신청)과 자진납부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상반기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결과 시·군·구 등 과태료 부과 관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긴급상황·부득이한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20∼30일 정도 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월평균 의견제출 건수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568.6건이고, 경기는 179.9건, 부산은 166.5건, 대전은 122.1건, 인천은 99.5건 등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를 심의한 뒤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업무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행정 관청에 따라 10∼51일까지 회신 기간이 제각각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 심의·검토 기간이 30일 이상 걸린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결국, 자진납부 기간은 20∼30일이지만 행정청의 회신을 받는 데는 30일 이상이 걸려 20% 감경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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