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 유연근무제
  • 승인 2017.0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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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10%p 확대
정부 소비촉진안 발표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더 확대된다.

매달 하루를 정해 그날만큼은 일찍 일을 마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정부 차원에서 장려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 자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근로 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소비 촉진책의 일환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미국(1천790시간), 일본(1천719시간) 등보다 훨씬 길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내달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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