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입대 연기…청년창업펀드 1천169억 증액
창업하면 입대 연기…청년창업펀드 1천169억 증액
  • 승인 2017.03.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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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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