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 20대 중국인 유학생 실형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 20대 중국인 유학생 실형
  • 남승현
  • 승인 2017.06.25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말단 조직원도 엄벌”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루 뒤에는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온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다른 가정집에서 비슷한 범행을 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