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했다가 “택시가 있으니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했다가 “택시가 있으니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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