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에 침 뱉은 개 사료 먹이며 학대
성매매 거부에 침 뱉은 개 사료 먹이며 학대
  • 남승현
  • 승인 2017.08.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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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커플, 가출한 10대에 범행
담배불로 3차례 몸 지지기도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 범행을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8일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여·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가출한 C양을 우연히 알게 된 뒤 16일 동안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담뱃불로 3차례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극히 나쁜 점과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출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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