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노조위원장 ‘경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위반한 대구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서면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대구의료원 노조 임시총회에서 노조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당내 경선운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대구의료원 노조 임시총회에서 노조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선전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당내 경선운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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