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상황 안 돼”…젖먹이 친정집 문 앞에 두고 간 20대 집유
“키울 상황 안 돼”…젖먹이 친정집 문 앞에 두고 간 20대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7.11.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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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아기를 친정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그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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