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아기를 친정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그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했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아기를 친정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그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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