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 ‘과태료 폭탄’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 ‘과태료 폭탄’
  • 이진석
  • 승인 2017.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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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3명에 각 30만원씩 부과
영덕군이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N씨 등 3명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무단 소각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를 당부했다.

군은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한편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받는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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