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
문경,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
  • 전규언
  • 승인 2017.02.08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거치 최대 3천만원 융자
문경시는 8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주민들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융자는 최대 3천만원이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한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550-6808)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