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청렴도 향상 두 팔 걷었다
칠곡군, 청렴도 향상 두 팔 걷었다
  • 최규열
  • 승인 2017.0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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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스티커 1천매 배부
공무원, 업무 시작 전 자가학습
스티커
칠곡군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

칠곡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을 것을 계기로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항상 청탁금지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 1천매를 제작, 배부했다.

특히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사례,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등 청렴관련 내용을 학습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시스템 감사로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칠곡=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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