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축산업자 무더기 입건
안동경찰서는 18일 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60)씨 등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축산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B(57)씨 등 조경업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5월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이 꾸민 허위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공사를 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타 간 안동시 보조금은 2억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A씨 등은 2015년 5월 안동시의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에서 B씨 등이 꾸민 허위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공사를 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타 간 안동시 보조금은 2억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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