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판결’ 확정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판결’ 확정
  • 지현기
  • 승인 2017.06.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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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지역 모 복지재단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64) 안동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공여자 진술이 일관되고, 재단계좌에서 현금 1천만 원 인출된 점, 재단이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으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점 등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으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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