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설계사에 전가…한화생명의 ‘갑질’
해약 환급금 설계사에 전가…한화생명의 ‘갑질’
  • 지현기
  • 승인 2017.10.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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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연금보험 해약 요구
“설명 부족” 등 민원 제기
납입 보험료 전액 돌려줘
설계사에 수당 반납 종용
통보도 안하고 적립금 인출
공정위 ‘시정명령’도 무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는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계약 무효·취소에 대해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불구, 국내 굴지의 글로벌 보험사에게는 통하지도 않는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합니다”

한화생명이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 일부를 퇴사한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갑질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화생명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 3년 후 해지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70% 전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설명부족 등을 내세우며 항의하는 계약자에겐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고 그 차액 일부를 설계사(FC)에게 물리고 있어 물의다.

한화생명 경북지역단 하회지점 이모 FC는 2년여 전에 퇴사한 한화생명으로부터 최근 600여만 원의 수당을 반납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씨가 지난 2014년 6월 안동시 풍산읍 정모씨에게 판매한 월납 보험료 150여만 원의 무배당 프레지던트연금 보험이 계약자의 요구로 해지된 데 따른 것이었다.

정씨는 보험을 해약하면서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등의 민원을 제기, 납입 보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정씨의 줄기찬 민원제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 뒤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 손실액을 퇴사한 설계사 이씨에게 충당키로 하고 수당 반납을 종용했다.

한화생명은 “정씨가 단체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당시 설계사였던 이씨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다”며 수당 반납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2014년 보험 계약 당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라 계약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한화생명 대경본부 정모 차장과 동행해 계약자와 상세한 면담과 자필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경본부 김모 차장 또한 지난해 이씨와 동행, 정씨를 방문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사 사원을 대동해 상세 비교설명을 하는 등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화생명 민원팀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약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고용자의 갑질이란 여론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 대경본부는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씨의 적립금 1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보험사가 환수하는 일방적인 약관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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