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 받고 심은 나무
30여본 중 90%가 고사
주민 “형식적 복구” 비난
市 “다시 명령 내릴 것”
D산업은 영주시 아지동 산20번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 진입로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본지 3월21일자 8면 보도)
훼손된 산림 면적은 80여㎡로 영주시는 지난 4월 초 시정명령을 내렸다.
D산업은 복구명령에 따라 200여만원을 들여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30여본을 조림 했지만 90%가 말라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확장,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복구의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들이 말라죽었다면 재 복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업체인 D산업은 “조림을 한 나무들이 말라죽은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재 조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모(47·영주시)씨는 “산림을 무허가로 훼손해 사용하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조림을 한 나무 대부분이 말라죽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원상복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사업비 1천620억원을 들여 도담~영천 복선 전철 3공구 공사에 착수, 2019년 5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