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보건소, 홍보 나서
치료비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납부
분할 상환도 가능
치료비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납부
분할 상환도 가능
영주시보건소는 16일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하면 된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12개월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하면 된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12개월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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