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료안전망구축사업
영양군, 의료안전망구축사업
  • 김상만
  • 승인 2018.02.11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에 입원·수술비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영양군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구축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생계곤란자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원, 수술·치료, 간호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미용,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진료 제외)다.


영양=이재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