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땅주인이 쇠말뚝 설치
농민 “경운기 이동도 안 되고
작물 출하도 어려워” 하소연
대구 북구 국우동의 토지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로 가는 길 입구가 쇠말뚝과 철근파이프로 봉쇄됐다.
토지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여 년 이상 길로 사용된 땅을 지난달 26일 오후1시께 3개의 쇠말뚝과 50여개의 철근 파이프로 가로 막았다.
이 때문에 이 길을 사용해 자신의 농지로 출입하던 4명의 농민은 하루아침에 길을 잃었다.
김모(72·북구 국우동)씨는 “조상부터 시작해 100년 이상을 농사짓던 밭이 하루아침에 철근 파이프로 막혀 버렸다”며 “토지소유주가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막아 버려 작물에 퇴비 등을 줄려고 해도 경운기가 지나갈 수 없어 앞이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김씨는 990㎡(제곱미터)의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20수의 자두나무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근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여·56·북구 국우동)씨도 “깻잎과 우엉 등 작물을 기르고 있는데 길이 가로막혀 출하를 할 수가 없다”며 “토지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자기 땅에 철근 파이프를 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길이 막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 최모(여·77·북구 국우동)씨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땅에 새로운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기 위해 철근 파이프를 가져다 놓았다”며 “내 땅이기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의 토지 바로 옆의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지에 농로를 놓아줄 것을 북구청에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라며 “김씨가 자신의 땅 바로 옆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지에 농로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창일기자 mci@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