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신청 받아
영천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슬레이트 해체·처리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최대 75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3월 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3~4월 경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