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이행금 50% 감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이행금 50% 감면”
  • 박효상
  • 승인 2017.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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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축산협회 대책회의
과징금 등 피해 최소화 노력
청도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은 지난 5일 1회의실에서 지역 축산관련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7일 읍·면 산업담당 및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 군내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민·관 합동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후 무허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축사폐쇄, 과징금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아직 측량단계도 진행하지 않는 농가는 하루 빨리 시행에 나서 기간 내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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