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재직 학교로 보내려
전학 후 기존 학교 재전학
전학 후 기존 학교 재전학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아내가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초 달서구 B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C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C초등학교는 앞서 다니던 학교와 학군이 달라 이사를 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전학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A의원은 전입 신고 등을 거쳐 전학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A의원의 딸은 전입 신고 후에도 예전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C초등학교는 A의원의 아내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법상 ‘전학’은 부모가 이사를 했거나 학교폭력 피해, 질병 등 ‘환경전환전학’으로 제한된다.
A의원은 “당시에는 ‘환경전학’이라는 제도를 몰랐다. 무지했다”며 “아이가 불안 증상이 심해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약간의 위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아이가 받을 상처를 고려해 원상복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21일 딸을 기존 B초등학교로 재전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21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올해 초 달서구 B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C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C초등학교는 앞서 다니던 학교와 학군이 달라 이사를 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전학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A의원은 전입 신고 등을 거쳐 전학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A의원의 딸은 전입 신고 후에도 예전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C초등학교는 A의원의 아내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법상 ‘전학’은 부모가 이사를 했거나 학교폭력 피해, 질병 등 ‘환경전환전학’으로 제한된다.
A의원은 “당시에는 ‘환경전학’이라는 제도를 몰랐다. 무지했다”며 “아이가 불안 증상이 심해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약간의 위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아이가 받을 상처를 고려해 원상복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21일 딸을 기존 B초등학교로 재전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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