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
  • 승인 2017.07.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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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부터 특례사업 참여
공원 조성 후 남은 부지 활용
창업지원시설도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지구에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 조성후 남은 일부 부지에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등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 특례를 활용해 LH가 직접 공원을 조성해주고, 공원 일부 부지에 정부 공약사업중 하나인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1천146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지자체가 강력하게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7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연내 청년주택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공원 1∼2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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