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훼농 ‘반색’…한우농 ‘시큰둥’
과수·화훼농 ‘반색’…한우농 ‘시큰둥’
  • 남승렬
  • 승인 2017.1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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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가액 조정
관련업계 엇갈린 반응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의 반응은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특히 선물비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한우농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반면, 과수·화훼농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우농가는 선물 상한액이 올라도 인상안에 걸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우농가와 축산단체는 상한액 인상 대신, 김영란법 규제 품목에서 한우 등 특수성 있는 농산물은 아예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서 한우 30여 마리를 키우는 이모(67)씨는 “한우는 과일과 달리 단가가 높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도 실제 별 도움이 안된다”며 “상한액 인상보다는 축산농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축산농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소비 촉진행사와 같은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상한액을 소폭 인상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한우는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수·화훼농가는 선물 상한액 인상 소식을 반겼다. 한우보다는 생산 단가가 낮아 10만 원으로도 질 높은 선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수·화훼농가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계기로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산한꽃시장1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두고 축산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반면, 화훼·과수업계는 반기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된 이날 대구 칠성꽃시장에서 업주가 꽃을 손질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 동구 불로동화훼단지 업주 이모(51)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가 화환이 주로 유통되고 소비도 위축됐지만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오르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 칠성꽃시장에선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곳에서 꽃집을 하는 장모(여·45)씨는 “꽃바구니는 아무리 적어도 5만 원은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상한액이 인상된다니 너무 기쁘다”며 “화훼농가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을 적용 받게 돼 화훼분야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에서 경조사 화환·난 판매 및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J업체 관계자는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이 신설돼 농가와 화훼업계의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 인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박모(남·66)씨는 “김영란법 여파와 수입과일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한액이 조정되면 과수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시행돼 내년 설대목에는 개정안으로 선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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